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1-09
- 의견제출 마감
- 2011-11-29
- 공포
- 2012-01-25
- 시행
- 2012-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88호
개정이유 — 산업기술인력 양성,대학과 연구기관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 설립 근거 마련,기술지주회사 설립시 기술출자 최저한도 완화,기술지주회사 영리행위 일부 인정 등 규제 완화 및 대학과 연구기관과의 인력공동활용제도 도입 등의 내용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907호,’11.7.25공포)됨에 따라 산업기술 인력양성 업무의 범위,산학협력단의 업무범위 확대,기술지주회사 업무 범위 및 인수할 수 있는 자회사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학교기업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며,동 내용을 동 시행령안에 반영하고,학교기업 설치?운영비 지출범위를 조정하는 등 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산업기술인력양성을 위한 업무의 범위(안 제12조 신설) 산업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의 범위를 정함 나.산학협력단의 업무 범위 확대(안 제20조 1~4호 신설) 기존의 업무 이외에 교수 및 학생의 교내 창업 지원,산학연협력을 통한 학생의 취업지원 등을 산학협력단 업무에 포함 다.학교기업 관련 조항 신설(안 제31조 ~제41조 신설) 학교기업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관련 내용을 동 시행령안에 반영하며,학교기업 설치?운영비 지출범위를 조정함 라.기술지주회사의 업무범위 확대(안 제43조 8호 ~12호 신설) 기술사업화를 위한 투자조합의 결성,기술이전 사업화와 직접 관련 업무 및 자회사 이외에 다른 회사에 대한 컨설팅 등 마.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할 수 있는 범위(안 제44조 신설)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의 요건을 정함 바.대학과 연구기관간 인력의 공동활용 제도 도입(안 제49조,제50조 신설) 대학과 연구기관간 인력 공동활용 대상 기관과 활용 절차 등을 정함 사.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 근거 마련(안 제51조 신설) 산학연협력 정책의 평가를 위한 통계 작성 대상의 범위 및 조사 대상을 정함 아.업무의 위탁 대상 법인 또는 단체를 정함(안 제53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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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09
- 예고 종료2011-11-29
- 공포2012-01-25
- 시행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