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09
- 의견제출 마감
- 2011-11-29
- 공포
- 2012-09-04
- 시행
- 2012-09-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05호
개정이유 — 의무보험 미가입시 보유자에게 미가입 사실 통지시기를 단축하여 무보험 운행기간을 최소화함으로써 무보험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과태료 경감 등 경제적 부담완화 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 보험회사 등의 의무보험 계약 미체결 사실 통지시기를 보험회사의 갱신계약확인기간(3일)및 전산자료 작성기간(2일)등 미가입자료 작성 최소기간을 감안하여 현행 기준에서 5일 단축으로 개선(제3조제1항 별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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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09
- 예고 종료2011-11-29
- 공포2012-09-04
- 시행2012-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