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1-11
- 의견제출 마감
- 2011-12-01
- 공포
- 2012-01-25
- 시행
- 2012-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1-101호
개정이유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0942호,2011.7.25.공포,2012.1.26.시행)」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관련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국?공립수목원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신설(안 제8조의3신설) (신설)수목원 시설 훼손행위,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심한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야영행위?취사 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는 행위 등 나.국립수목원 완충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기준 신설(안 제10조의3신설) (신설)법 제20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협의에 필요한 협의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산림청장과 협의사항을 시?도지사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준수토록 하였으며,2년이 경과된 협의는 재협의토록 하였음 다.산림청장 권한 중 시?도지사 및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일부 조정(안 제11조) (삭제)시?도지사에게 이양된 산림청장의 위임권한을 삭제함(제1항)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변경승인?협의?승인의 취소?원상회복의 명령?통보 및 고시에 관한 권한 -등록수목원의 휴원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 - 변경등록 미이행,일정일수 미개원,휴원미신고에 따른 시정요구 및 시정요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 (신설)산림청장의 시?도지사 및 그 밖의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권한을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하도록 그 권한을 신설함(제2항) 라.수목원 내에서 과태료에 대한 부과기준 신설(안 제12조 별표4) 1)100만원 과태료 부과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한 자 -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인증받지 아니하고 인증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인증표시를 한 자 2)10만원 과태료 부과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한 자 -수목원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야영행위,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3)5만원 과태료 부과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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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11
- 예고 종료2011-12-01
- 공포2012-01-25
- 시행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