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1-22
- 의견제출 마감
- 2011-12-12
- 공포
- 2012-01-20
- 시행
- 2012-0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07호
개정이유 —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관리하고 학술기반을 구축하여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술활동 촉진 지원,학술정보의 축적?관리와 유통?활용,사업비의 관리 등 학술진흥에 관한 사항과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종전의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이 「학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됨(법률 제10877호,2011.7.21.공포)에 따라 학술표준분류표 작성 및 전담기관 지정과 취소,연구윤리지침의 작성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대학등의 조치,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지원 및 선정 제외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학술지원사업의 추진과 출연금의 지급(안 제3조 및 제4조) 학술진흥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계행정기관 및 대학?연구기관?학술단체의 협조를 장려하고,출연금이 학술지원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해 교부되고 용도에 맞춰 적정하게 집행?관리될 수 있도록 함. 나.학술표준분류표 전담기관의 지정 등(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학술표준분류표 작성업무의 일부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학술표준분류표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학술정보의 축적?관리와 유통?활용을 위한 전문 및 협력기관을 지정한 경우 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다.연구윤리지침의 작성 등(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연구윤리지침에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와 검증에 관한 사항 등을 기본적으로 포함시키고 대학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며,사업비를 지원받은 대학등은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해 검증을 실시토록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 라.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지원(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대상자 선정시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선정 대상자와의 협약 체결 및 이에 따른 협약의 변경과 해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며,학술활동 결과평가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하거나 불량한 경우 지원 또는 제재할 수 있도록 함. 마.사업비의 지급?사용?관리(안 제21조)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용도외 사용 금지,사업비의 중앙관리 및 별도 계정 관리, 관리 전담부서 지정을 의무화하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사업비 사용 및 관리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 바.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 등(안 제22조 및 제23조) 사업비의 지급이 중지되거나 사업비가 환수된 경우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을 사유별로 구체화하고,사업비의 환수와 선정제외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평가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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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22
- 예고 종료2011-12-12
- 공포2012-01-20
- 시행2012-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