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1-22
- 의견제출 마감
- 2011-12-12
- 공포
- 2011-12-31
- 시행
- 201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240호
개정이유 — 우리나라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및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가 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 개정사항에 맞추어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의 품목번호,품명 및 양허세율을 수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양허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개정함으로써 품목번호 및 품명에서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집행상 혼란을 방지 나.고무제의 공기타이어,유아용 의류 등 6개 품목의 경우,금년도 기본관세율 개정(관련 법률인 관세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기 상정)으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적용 기준이 되는 실행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일정한 특혜폭(실행관세율의 30% 또는 37.7%)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허세율을 하향조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TradeAgreement):UNESCAP 주관 하에서 우리나라, 중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 등 6개국간 체결한 특혜무역협정 다.금번 개정대상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의 별표 1의 가(일반양허관세율표), 별표 1의 나(농림축산물 시장접근물량세율표), 별표3의 가,별표 3의 라,별표 3의 마(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율표),별표 4(UNCTAD 개도국간 특혜무역협정 양허관세)임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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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22
- 예고 종료2011-12-12
- 공포2011-12-31
- 시행201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