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0-20
- 의견제출 마감
- 2020-11-30
- 공포
- 2020-12-29
- 시행
- 202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187호
개정이유 — 관세율표 품목분류체계의 기준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21.1.1일 시행)에 맞춰 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 및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양허관세의 품목분류번호 및 품명을 일부 수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별표1의 가) 및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양허관세(별표3의 가, 다, 라)의 개정 ※ 자세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관세율표 품목분류체계 개정에 맞춰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양허관세의 품목분류번호와 품명을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품목분류체계 현행화
소관 부처는 관세율표의 기준이 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 간 통일적인 집행을 위해 양허관세 적용 품목을 현재 상황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시점
부칙에 따라 이 개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수정된 양허관세 규정은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물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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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양허관세
국가 간의 무역 협정을 통해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기로 약속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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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WTO양허관세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XLSX법령안(별표 3의 가,다,라)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양허관세.xls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XLSX법령안(별표 1의 가) 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xls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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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20
- 예고 종료2020-11-30
- 공포2020-12-29
- 시행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