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8-04-30
- 공포
- 2018-06-12
- 시행
- 2018-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72호
개정이유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 제2차 개정안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품목별 협정 관세율표가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기업의 협정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우리나라와 중국, 인도 등 동 협정 회원국 간 무역을 원활히 하여 경제통상관계를 한층 확대·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의 “별표 3의 가, 별표 3의 나, 별표 3의 다, 별표 3의 라”를 개정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제2차 개정 내용에 따라 회원국 원산지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별 협정 관세율표를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무역협정 개정 사항 반영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제2차 개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국내 법령에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제2차 개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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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양허관세
무역 협정 등을 통해 국가 간에 서로 약속한 관세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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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XLSX기타 자료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별표3).xlsx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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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18
- 예고 종료2018-04-30
- 공포2018-06-12
- 시행2018-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