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2-17
- 의견제출 마감
- 2025-03-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95호
개정이유 — 정부가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신설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 예정(’25.7.22)에 따라, 공공요금 지원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할 필요
- 가(지원범위) 공공요금의 범위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규정
- 나
(지원대상)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영업활동 여부, 매출액, 업종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다
(지원방식) 공공요금 지원 시 직접지원, 차감, 환급 등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 라(지원절차)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개요,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을 공고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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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범위) 공공요금의 범위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규정
나. (지원대상)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영업활동 여부, 매출액, 업종 등을 검토할 수 있음
다. (지원방식) 공공요금 지원 시 직접지원, 차감, 환급 등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라. (지원절차)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개요,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을 공고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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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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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17
- 예고 종료2025-03-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