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2-18
- 의견제출 마감
- 2025-03-31
- 공포
- 2025-05-27
- 시행
- 2025-05-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5-4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수정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의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교정공무원 임용에 있어서는 신체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반면 교정공무원과 동일한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영교도소 직원 임용에 대해서는 신체조건을 요구하고 있는바, 신체조건과 체력 사이에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체조건을 두어 임용을 제한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민영교도소 직원 임용에 있어 신체조건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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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18
- 예고 종료2025-03-31
- 공포2025-05-27
- 시행202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