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4-09
- 의견제출 마감
- 2010-04-29
- 공포
- 2010-08-03
- 시행
- 2010-08-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0-5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전자정부법의 시행에 따라 교정법인에 취임하는 임원과 민영교도소 과장 이상 직원의 임명승인 요청 시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불필요해진 담당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기본증명서 확인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4-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09
- 예고 종료2010-04-29
- 공포2010-08-03
- 시행2010-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