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1-25
- 의견제출 마감
- 2017-03-06
- 공포
- 2017-04-21
- 시행
- 2017-04-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7-21호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교정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감정평가업자도 감정평가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 법령의 제명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교정법인이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 첨부하여야 할 서류인 감정평가서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제1항 제2호)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정법인이 기본재산 처분 시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감정평가 참여 대상 확대
교정법인이 기본재산 처분을 위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때,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도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 제1항 제2호
변경 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확인서(교환의 경우에는 양쪽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변경 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교환의 경우에는 양쪽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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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법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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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8-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25
- 예고 종료2017-03-06
- 공포2017-04-21
- 시행2017-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