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2-02
- 의견제출 마감
- 2021-01-11
- 공포
- 2021-04-06
- 시행
- 2021-04-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381호
개정이유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내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1천만원, 500만원 및 300만원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내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 법률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는 과태료 금액 설정으로 개별적인 의무위반 상황에 대해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처분 규정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민영교도소 운영 관련 법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 행위의 성격에 따라 세분화하여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태료 부과 기준 세분화
기존에는 모든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 원으로 똑같이 정했으나, 앞으로는 위반 행위의 성격에 따라 1천만 원, 500만원, 300만원으로 나누어 부과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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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 전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법 제4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 후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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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을 말해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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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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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02
- 예고 종료2021-01-11
- 공포2021-04-06
- 시행202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