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2-06
- 의견제출 마감
- 2011-12-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433호
- ○
전산자료는 이해관계자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만 제공,사전심사시 증빙자료(채무자의 현재 주소를 알 수 없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 나.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전심사 제외 범위 축소
- ○『승인을 받은 것과 동일한 내용의 전산자료 이용 또는 활용을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지 않도록 한 규정 삭제시행령 제50조 제8항 제1호
다.주민등록전산자료 이용 기관 지도?감독 범위 확대(시행령 제51조제1항 개정)
- ○
연간 1만건 이상 이용 기관에서 전산자료를 제공받은 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가.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에게 주민등록초본 교부시 과거 주소 변동사항과 병역사항 제공 제한시행규칙 제13조 제11항,개정
- ○다만,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들과 이해관계자의 혼란 방지와 준비기간을 위해 경과규정 신설부칙 제1조
나.금융회사의 주민등록초본 교부 신청의 증빙자료 제출 중「반송된 내용증명」을 「반송된 우편물」또는 「송달불능확인서」로 변경(부칙 제2조 신설,시행규칙〔별표〕,개정)
- 다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 제한에 대한 입증서류 보완시행규칙 제13조의2,4호 신설
- ○가족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의 열람 제한에 피해자 보호명령(임시보호령)결정서를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주민등록법 시행령>
가.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전산자료 신청시 증빙자료 강화(시행령 제50조 제10항.제3항제6호 신설)
○ 전산자료는 이해관계자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만 제공,사전심사시 증빙자료(채무자의 현재 주소를 알 수 없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
나.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전심사 제외 범위 축소
○ 『승인을 받은 것과 동일한 내용의 전산자료 이용 또는 활용을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지 않도록 한 규정 삭제(시행령 제50조 제8항 제1호)
다.주민등록전산자료 이용 기관 지도?감독 범위 확대(시행령 제51조제1항 개정)
○ 연간 1만건 이상 이용 기관에서 전산자료를 제공받은 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가.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에게 주민등록초본 교부시 과거 주소 변동사항과 병역사항 제공 제한(시행규칙 제13조 제11항,개정)
○ 다만,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들과 이해관계자의 혼란 방지와 준비기간을 위해 경과규정 신설(부칙 제1조)
나.금융회사의 주민등록초본 교부 신청의 증빙자료 제출 중「반송된 내용증명」을 「반송된 우편물」또는 「송달불능확인서」로 변경(부칙 제2조 신설,시행규칙〔별표〕,개정)
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 제한에 대한 입증서류 보완(시행규칙 제13조의2,4호 신설)
○ 가족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의 열람 제한에 피해자 보호명령(임시보호령)결정서를 추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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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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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1-26
-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6-09-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06
- 예고 종료2011-12-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