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7-10
- 의견제출 마감
- 2015-07-30
- 공포
- 2015-11-26
- 시행
- 2015-1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170호
개정이유 — ○ 민원처리기간 단축, 증빙자료 제출 생략 등 주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가중증장애인의 자가 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처리기간 단축(25일이내→ 10일이내)
- 나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업무 처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타 주소를 제공하여 고지서 반송으로 인한 연체료 불이익 등 해소 * 기타 주소 : 도로명 주소로 등록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등의 동·호수(원룸 등)
- 다대포폰 등 이동통신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기관 확대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 가금융기관 등의 전입세대 열람 편의 증진을 위해 1일 허용통수 확대(20→30통)
- 나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사실 통보서비스 신청을 주민센터 방문 없이 민원24에서 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
- 다임차인 전입세대 열람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 제출 없이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 주민등록법 시행령 >
가. 중증장애인의 자가 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처리기간 단축(25일이내→ 10일이내)
나.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업무 처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타 주소를 제공하여 고지서 반송으로 인한 연체료 불이익 등 해소
* 기타 주소 : 도로명 주소로 등록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등의 동·호수(원룸 등)
다. 대포폰 등 이동통신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기관 확대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가. 금융기관 등의 전입세대 열람 편의 증진을 위해 1일 허용통수 확대(20→30통)
나.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사실 통보서비스 신청을 주민센터 방문 없이 민원24에서 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
다. 임차인 전입세대 열람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 제출 없이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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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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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12-06
-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6-09-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10
- 예고 종료2015-07-30
- 공포2015-11-26
- 시행201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