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직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2-18
- 의견제출 마감
- 2025-03-31
- 공포
- 2025-04-22
- 시행
- 2025-04-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5-38호
개정이유 — 교정사고는 형의 집행ㆍ구금ㆍ교정ㆍ교화 등 교정행정의 본래 목적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데, 법무부는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교정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음 한편, 교정종합상황실 업무의 중요성에 비하여 그 설치ㆍ운영은 법무부훈령(「교정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교정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정사고, 재난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리ㆍ대응 체계 구축을 뒷받침하도록 함
- 가
“교정사고”의 개념을 정의하고, 교정종합상황실의 기능ㆍ업무 범위 등을 명시하여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제1항
- 나
교정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법무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 마련함안 제24조제2항
- 다
안 제24조제1항에서 “교정사고”의 개념을 정의하였으므로 관련 규정의 용어를 정비함안 제4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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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법무부가 교정사고와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교정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근거를 훈령에서 부령인 교도관 직무규칙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정종합상황실의 법령상 근거 마련
법무부는 교정종합상황실을 이미 운영하고 있지만 근거가 법무부훈령(「교정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에만 있었다고 설명해요. 이번 안은 이를 교도관 직무규칙에 넣어, 법무부장관이 교정사고와 재난상황에 대비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상황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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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절 교정종합상황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정종합상황실에 관한 절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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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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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사고
교정시설에서 일어나는 화재, 수용자의 자살·도주·폭행·소란처럼 생명·신체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사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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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도관 직무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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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18
- 예고 종료2025-03-31
- 공포2025-04-22
- 시행202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