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2-13
- 의견제출 마감
- 2012-01-02
- 공포
- 2012-07-20
- 시행
- 2012-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432호
개정이유 — 이원화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여 평가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환경영향평가제도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을 전부개정(법률 제10441호,공포’11.7.21시행 ’12.7.22)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의 작성방법(안 제2조) 1)대상계획의 구상내용,대상지역,평가항목?범위 및 평가방법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구체적인 입지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이용구상안 등의 작성은 생략하도록 함 나.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 부수 및 제출 방식,공청회의 진행방법 등(제3조 내지 제7조) 다.환경영향평가 준비서의 작성방법(안 제9조) 1)대상사업의 목적 및 개요,대상지역,평가항목?범위 및 평가방법,약식절차 해당여부,주민등의 의견수렴 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함 라.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 부수 및 제출방법 등(안 제10조 내지 제12조) 마.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를 정함(안 제14조) 바.사전공사 시행금지의 예외에 해당되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를 정함(안 제15조) 사.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수행 업무 및 관리책임자 지정기간을 규정함(안 제17조) 아.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조사항목 및 조사기간을 규정함(안 제18조) 자.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부수 및 제출 방식(안 제22조) 차.환경영향평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평가서등의 보존기간,도급받은 환경영향평가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 요건 및 분야를 제시함(안 제24조) 카.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안 제27조) 타.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의 시행공고,자격증 발급,출제위원의 위촉,교육훈련의 절차 등(안 제30조 내지 제33조) 파.환경영향평가사에 대한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안 제34조) 하.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에 관한 심의?의결을 위해 15인 이내의 환경영향평가사시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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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13
- 예고 종료2012-01-02
- 공포2012-07-20
- 시행2012-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