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2-16
- 의견제출 마감
- 2012-01-05
- 공포
- 2012-08-13
- 시행
- 2012-08-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34호
개정이유 — 한국과학기술원법 하위법령인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대통령령)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순화하고 현행 법령을 반영하는 “순수 알법”개정 추진
주요내용 — 가.「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내용 개정 없음 나.한글과 한자의 병기 (1)법령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되,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다.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1)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라.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1)법령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마.법령상의 불일치 해소 (1)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의 “한국과학기술원장”은 現「한국과학기술원법」을 반영하여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으로 정정 (2)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의 “정부투자기관”의 의미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공기관”으로 현행화하여 의미를 명확히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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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16
- 예고 종료2012-01-05
- 공포2012-08-13
- 시행2012-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