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2-19
- 의견제출 마감
- 2025-03-31
- 공포
- 2025-05-15
- 시행
- 2025-05-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5-23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대상 행정정보를 ‘사업자등록증’에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소방산업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서류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명확하게 규정안 제2조제2항, 제4조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나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에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인정보 보호 권고를 반영했어요
소방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 권고에 따라,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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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2항(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변경 전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만 해당)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사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요.
변경 후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서류가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으로 바뀌어요. 동의하지 않을 때 첨부하게 하는 서류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표현이 바뀌는 것으로 보여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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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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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행정기관이 서로 가진 정보를 함께 이용해서, 신청인에게 서류를 따로 내라고 하지 않고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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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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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19
- 예고 종료2025-03-31
- 공포2025-05-15
- 시행202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