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2-19
- 의견제출 마감
- 2025-04-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195호
개정이유 — 온라인광고 관련 계약, 개인 간 거래 등 전자거래 분야별 전문적인 분쟁 조정을 위하여, 설립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을 삭제하되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19조제4항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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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19조제4항)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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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19
- 예고 종료2025-04-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