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1-30
- 의견제출 마감
- 2012-02-09
- 공포
- 2012-02-28
- 시행
- 2012-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2-29호
개정이유 — 가업상속 공제 대상 범위 개선 및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가업상속 공제 대상 범위 개선에 따라 가업상속 재산가액 계산명세서(별지제1호서식부표)서식을 신설함. 나.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제10호의3서식)서식을 신설함. 다.외부전무가 세무확인서의 서식의 상위법령화에 따른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별지제32호서식)서식을 신설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4-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30
- 예고 종료2012-02-09
- 공포2012-02-28
- 시행201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