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10
- 의견제출 마감
- 2009-03-02
- 공포
- 2009-04-23
- 시행
- 2009-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25호
개정이유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와 관련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동거주택 인정범위를 규정함.
- 나임대가액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율 개정
- ○
최근의 저금리 상황을 반영하여 임대가액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율을 5%로 개정 * 이자율 5% 적용 사례 ⅰ)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5%(소득세법 시행규칙 §23, 법인세법 시행규칙§6) ⅱ) 상증법상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에 대해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율 1일 10만분의 3.7은 연 5%에 상당(상증령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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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와 관련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동거주택 인정범위를 규정함.
나. 임대가액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율 개정
○ 최근의 저금리 상황을 반영하여 임대가액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율을 5%로 개정
* 이자율 5% 적용 사례
ⅰ)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5%(소득세법 시행규칙 §23, 법인세법 시행규칙§6)
ⅱ) 상증법상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에 대해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율 1일 10만분의 3.7은 연 5%에 상당(상증령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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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2-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10
- 예고 종료2009-03-02
- 공포2009-04-23
- 시행2009-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