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1-30
- 의견제출 마감
- 2012-02-02
- 공포
- 2012-02-08
- 시행
- 2012-0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23호
개정이유 — 국정홍보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소통실을 신설하고,해외문화홍보원의 국제문화교류 총괄ㆍ조정 기능을 문화예술국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2012.2월 공포ㆍ시행)예정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과단위 기구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주요내용 — 홍보지원국을 국민소통실로 확대하고 해외문화홍보원의 국제문화과를 본부 문화예술국으로 이관 및 12년도 소요인력(2명)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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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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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30
- 예고 종료2012-02-02
- 공포2012-02-08
- 시행201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