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2-20
- 의견제출 마감
- 2025-04-01
- 공포
- 2025-04-22
- 시행
- 2025-04-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20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해당 사업지를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보다 주거기능의 연면적 비율을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이 도시혁신구역으로 개편되면서 주거기능의 연면적 비율이 산업혁신구역 지정에 따른 현행 특례보다 완화됨에 따라, 해당 특례가 불필요하게 되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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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20
- 예고 종료2025-04-01
- 공포2025-04-22
- 시행202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