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1-05-25
- 의견제출 마감
- 2021-07-05
- 공포
- 2021-12-21
- 시행
- 2022-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779호
개정이유 — 지역의 도시성장과 고용기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7870호, 2021. 1. 5. 공포, 2022. 1. 6. 시행)됨에 따라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과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내용과 절차, 공업지역정비구역 지정요건과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다른 법률에 따라 결정된 공업지역 등 용어 정의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법에서 위임된 다른 법률에 따라 결정된 공업지역, 지원기반시설, 공공임대산업시설에 대한 세부 내용 및 종류를 명확히 규정함
- 나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내용 및 수립절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은 산업정비구역, 산업혁신구역의 지정원칙 및 계획의 기본방향, 지원기반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의 기본방향 등의 내용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항목 및 방법과 절차를 정함
- 다공업지역 관리유형 등 구분안 제9조
해당 공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혁신형, 산업정비형, 산업관리형으로 세분하고, 필요 시 혼용하여 적용 등 효과적인 공업지역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유형을 구분함
- 라공업지역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절차 등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공업지역기본계획에는 산업혁신 및 일자리 창출방안, 공업지역 외 지역에 입지하는 공장의 이전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경미한 변경 등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함
- 마산업정비구역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안 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산업쇠퇴정도, 건축물 및 기반시설의 노후도 등 산업정비구역에 대한 지정 요건과 분할 및 결합 지정방법,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제안자의 요건, 산업정비구역 계획 내용 등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함
- 바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절차 등안 제25조부터 안 제27조까지
복합적인 토지이용으로 공업지역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 거점 육성을 위하여 지정하는 산업혁신구역에 대한 지정요건과 시장·군수 및 그 외의 자가 제안하는 산업혁신구역계획의 내용 및 추진 절차 등을 정함
- 사사업시행자 자격 및 지정신청서 첨부도서안 제29조 및 제30조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세부요건과 시행자 지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을 정함
- 아총괄사업관리자의 대상 및 선정방법과 업무범위안 제31조
공업지역정비사업 총괄사업관리자의 세부 선정요건 및 업무 등을 정함
- 자실시계획의 작성 및 고시 등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내용, 실시계획 인가 시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을 정함
- 차시행방식별 세부내용안 제35조 및 제36조
환지사업 및 관리처분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절차와 기준을 정함
- 카공사완료의 공고 등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 세부내용안 제37부터 제46조까지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시 공사완료 공고, 준공 전 사용허가,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범위,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및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발행절차 등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된 세부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함
- 타공업지역의 절차간소화 및 규제특례안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제척, 기피, 회피, 해임과 통합심의에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규정
- 파산업정비구역계획 및 산업혁신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특례안 제52조 및 제53조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시 공업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한정하여 해당 시·군등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혁신구역계획 수립 시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해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수립시 주거기능비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하공업지역 정비를 위한 지원 내용안 제54조부터 제61조까지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기업의 지원대책, 공업지역 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전담조직에 대한 업무 및 운영방법, 공업지역관리지원기구의 지정, 혁신종합지원센터의 업무 및 설치 등 지원을 위한 세부내용 등을 규정 거.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의 위탁·운영(안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분석을 위한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의 위탁·운영 및 권한의 위임 등에 대하여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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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도시 공업지역법 시행령 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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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25
- 예고 종료2021-07-05
- 공포2021-12-21
- 시행202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