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2-07
- 의견제출 마감
- 2012-02-14
- 공포
- 2012-03-02
- 시행
- 2012-03-0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2-8호
개정이유 — 조합별로 추진하고 있던 현행 판매사업 방식을 각 조합이 기존의 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별?품목별 또는 업종별로 2개 이상의 조합이 공동출자하여 물자구매?생산 및 유통 등 경제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근거를 마련한「산림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 공포(법률 제11246호, 2012.2.1.)됨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나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안 제11조의12신설
(1)법 제86조의5제2항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 (2)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 조합의 설립인가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임업인의 범위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맞게 정비 및 자구 수정 (안 제2조)
(1)임업인의 범위 중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로 규정
(2)연간 표고자목 20세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로 수정
나.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안 제11조의12신설)
(1)법 제86조의5제2항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
(2)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 조합의 설립인가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07
- 예고 종료2012-02-14
- 공포2012-03-02
- 시행2012-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