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2-09
- 의견제출 마감
- 2012-02-29
- 공포
- 2012-05-01
- 시행
- 2012-05-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2-37호
개정이유 — ?환경분쟁 조정법?일부개정(법률 제11267호,2012.2.1.공포)에 따라 환경분쟁 재정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완화시켜 국민의 과태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환경분쟁 재정위원회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완화(안 제36조 별표 2개정). 1)환경분쟁 재정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한차례 유예하여 계속하여 2회의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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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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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09
- 예고 종료2012-02-29
- 공포2012-05-01
- 시행2012-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