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27
- 의견제출 마감
- 2019-07-08
- 공포
- 2019-10-08
- 시행
- 2019-10-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360호
개정이유 — 당사자 합의에 기초한 신속한 분쟁해결 수단인 조정절차의 개선과 원인재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쟁 조정법」이 개정·공포(‘18.10.16.)됨에 따라 원인재정 제도의 처리기간, 원인재정 신청서 기재사항, 수소법원에 의한 원인재정 촉탁에 따른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원인재정제도 신설에 따른 처리기간 및 신청서 기재사항 설정안 제8조제2호 및 제12조제1항 개정
원인재정의 도입 취지인 환경분쟁사건의 신속한 해결위해 처리기간을 6개월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신청인의 요청 등을 통해 연장이 가능토록 하며, 원인 재정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 나수소법원의 원인재정 촉탁에 따른 자료제출 및 재정서 송부안 제48조의2 및 제48조의2 및 제 48조의3 신설
”수소법원의 촉탁에 따른 원인재정이 신청될 경우 사건에 관한 설명 및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원인재정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조정위원회는 수소법원에게 재정서 원본을 송부“하는 수소법원에 의한 원인재정에 관한 절차마련
- 다원인재정 수수료의 설정별표1 개정
책임재정의 경우 신청인이 신청한 조정가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산정하고 있으나, 원인재정은 환경피해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이므로 신청인의 수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납부토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경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원인재정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절차와 수수료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원인재정 제도 도입 및 처리 기간 단축
환경피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원인재정' 제도를 신설하고, 이 경우 처리 기간을 6개월로 정하여 기존 책임재정보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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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신청서의 기재 사항)
변경 전
다. 피해금액 또는 예상 피해금액
변경 후
다. 피해금액 또는 예상 피해금액(법 제35조의 3에 따른 원인재정의 경우에는 피해사실 또는 예상피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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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수수료 산정 방식
원인재정의 경우 신청인이 2인 이상일 때 수수료는 '신청인 수 × 2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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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원인재정
환경피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피해와 원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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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입법예고)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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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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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27
- 예고 종료2019-07-08
- 공포2019-10-08
- 시행201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