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7-18
- 의견제출 마감
- 2016-08-29
- 공포
- 2016-11-08
- 시행
- 2016-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 제2016-570호
개정이유 —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한 신속한 분쟁해결 수단인 중재제도를 도입하고,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건의 재정은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쟁 조정법」이 개정(법률 제13602호, 2015. 12. 22. 공포, 2016. 12. 23.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조정위원회 관할 예외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건의 범위 설정안 제26조
”
1) 법 제36조제1항제1호(2015.12.22 공포, 2016.12.23 시행)에서 다수인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분쟁이나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은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하게 함에 따라 그 사건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5명 이상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사건 등의 경우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정위원회에서 하게 함으로써 신중하고 전문성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나지방조정위원회 관할 재정사무 예외규정의 합리적 개선안 제3조제1항
1) 현행 지방조정위원회 관할 재정사무는 조정가액 1억원 이하 분쟁 의 재정사무임. 다만, 중앙조정위원회에서 진행중이거나 종료된 사건과 원인이 같은 분쟁은 소액사건이라도 중앙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이는 소액사건의 경우 지방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다는 기본원칙에 맞지 않고 지방조정위원회 기능 활성화에도 역행하는 측면이 있음
2) 향후 중앙조정위원회에서 재정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이라도 소액사건인 경우 지방조정위원회에서 처리토록 함으로써 지방위원회 심사 전문성 확보 및 기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재제도를 도입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건에 대한 재정위원회 심사 기준을 정비하며, 지방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제도 도입
당사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중재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중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내용과 처리 기간, 수수료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이 마련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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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관할)
변경 전
지방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환경분쟁을 말함.
변경 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지방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항은 지방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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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절차
이 개정안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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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분쟁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위원회가 법적 판단을 통해 분쟁을 종결짓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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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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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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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18
- 예고 종료2016-08-29
- 공포2016-11-08
- 시행2016-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