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2-15
- 의견제출 마감
- 2012-03-06
- 공포
- 2012-06-12
- 시행
- 2012-07-18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2-32호
개정이유 — 채권추심업체에서 개인회생·파산절차 등에 필요한 채무확인서 발급을 기피하거나 채권 일부를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확인서 발급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발급 비용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발급비용 상한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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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확인서 발급비용 상한을 1만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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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확인서 발급비용 상한을 1만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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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1-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15
- 예고 종료2012-03-06
- 공포2012-06-12
- 시행2012-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