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22
- 의견제출 마감
- 2014-11-03
- 공포
- 2014-11-21
- 시행
- 2014-1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4-210호
개정이유 — ○ 개정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에서는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금지 위반행위’,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위반행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한 변제요구행위’, ‘채무자의 비용명세서 교부요청에 불응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하였음 ○ 한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별표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신설된 과태료 부과 행위에 대하여는 그 부과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모법의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별표를 개정하려고 함 또한, 모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근거 조항의 조문이 달라진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금지 위반행위별표‘하’
1)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회수 회당 200/500/1,000만 원
-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위반 행위별표‘거’
1) 과태료 기준 위반횟수 회당 150/300/600만 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한 변제요구행위별표‘너’
1) 과태료 기준 위반횟수 회당 100(50)/200(100)/400(200)만 원
- ○채무자의 비용명세서 교부요청에 불응한 행위별표‘더’
1) 과태료 기준 위반횟수 회당 150/300/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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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금지 위반행위(별표‘하’)
1)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회수 회당 200/500/1,000만 원
○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위반 행위(별표‘거’)
1) 과태료 기준 위반횟수 회당 150/300/600만 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한 변제요구행위(별표‘너’)
1) 과태료 기준 위반횟수 회당 100(50)/200(100)/400(200)만 원
○ 채무자의 비용명세서 교부요청에 불응한 행위(별표‘더’)
1) 과태료 기준 위반횟수 회당 150/300/600만 원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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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6-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22
- 예고 종료2014-11-03
- 공포2014-11-21
- 시행201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