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2-27
- 의견제출 마감
- 2012-03-19
- 공포
- 2012-03-30
- 시행
- 2012-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54호
개정이유 — 법제처가 국민불편법령 개선과제(8차)로 선정하여 법 규정의 취지와 다른 의미로 오해될 수 있는 규정의 정비 필요성을 제기한 바,의미가 불분명한 문구를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이행기간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14조제1항) 1)현행 규정은 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이행을 등록 후 3년이 지난날부터 그 다음 날까지의 사이에 투자해야 된다는 의미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문구 정비 필요 2)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이행기간을 “등록 후 3년이 지난날부터 그 다음 날까지”에서 “등록 후 3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로 변경 3)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후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오해의 소지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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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8-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27
- 예고 종료2012-03-19
- 공포2012-03-30
- 시행201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