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4-13
- 의견제출 마감
- 2018-05-23
- 공포
- 2018-08-07
- 시행
- 2018-08-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114호
개정이유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포(`18.2.21.)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조항 등을 시행령에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가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전문인력 요건 신설안 제11조제1항 신설
1)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있는 근거를 도입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과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이상으로 전문인력의 요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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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전문인력 요건 신설(안 제11조제1항 신설)
1)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있는 근거를 도입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과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이상으로 전문인력의 요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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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0409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040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법령안편집기).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80406 (규제영향분석서)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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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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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3-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13
- 예고 종료2018-05-23
- 공포2018-08-07
- 시행2018-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