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09
- 의견제출 마감
- 2012-03-29
- 공포
- 2012-08-10
- 시행
- 2012-08-1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면서 지정지구의 명칭 등 변경된 용어의 정리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행규칙 정비
주요내용 — 가.시행규칙의 제명을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변경 나.법 제8조의2제3항에서 위임한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 협의 및 지역심의위원회 심의,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규정(제4조) 다.법명 및 위원회,지정지구 등 명칭 변경에 따라 용어정리(안 제1조,제2조,제5조,제6조,제7조) 라.명칭이 변경된 보존육성사업 및 신설된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용어정리 및 타법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안 제8조,제9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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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09
- 예고 종료2012-03-29
- 공포2012-08-10
- 시행2012-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