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3-09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민들이 천연방사성물질을 포함한 생활제품 등으로부터 불필요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을 제정(2011.7.25)함.이에 동 법 시행(2012.7.26)에 대비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는 경우 등록신청서에 해당 물질의 종류,연간 취급수량,방사능 농도,유통계획서,취급절차 및 방법,종사자의 방사선 안전관리 계획 등을 첨부하도록 함(안 제2조) 나.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자가 등록사항의 변경 시 신고해야 하는 사항(대표자,상호,사업소의 위치,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연간 취급수량 및 방사능 농도 등의 변경)과 신고 절차 등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자가 등록한 사항 또는 등록변경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점검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5조) 라.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자는 해당물질의 유통현황을 기록?보관하도록 함(안 제7조) 마.공정부산물을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와 수량,방사능 농도,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 등을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8조) 바.제조업자가 부적합한 제품을 발견하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태조사를 통하여 부적합한 제품을 발견한 경우,제조업자는 부적합 제품의 교환,수거,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고,원자력안전위원회에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안 제9조) 사.감시기 운영자는 감시결과 유의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1)감시기운영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유의물질의 검출 일시 및 장소,유의물질의 소유자,유의 물질의 방사선 준위,방사성핵종 및 방사능 농도 등을 보고하도록 함 2)유의물질 검출 보고를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보고내용의 적합성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의물질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개장검사를 할 수 있음 아.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설,장비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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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09
- 예고 종료2012-04-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