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2-03-09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2
- 공포
- 2012-07-24
- 시행
- 2012-07-2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민들이 천연방사성물질을 포함한 생활제품 등으로부터 불필요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을 제정(2011.7.25)함.이에 동 법 시행(2012.7.26)에 대비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생활주변방사선 방호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3조 및 제4조) 1)종합계획 수립 시 법 제5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생활주변방사선의 감시 또는 감시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2)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일정 및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계획과 추진실적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나.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자는 해당 물질의 방사능 농도 및 수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5조) 다.공정부산물을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할 때에는 종사자의 피폭 방사선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는 종사사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개인별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7조) 마.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가공제품을 발견한 때에는 제조업자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조치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조치가 미흡한 경우에 제조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안 제8조 및 제9조) 바.항공운송사업자는 우주방사선의 피폭 우려가 있는 승무원에 대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개인별 피폭방사선량의 조사?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사.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공항과 무역항에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하고,일정 요건 이상의 재활용고철취급자는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아.감시기 운영자는 방사선 경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시결과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공?항만에 설치된 감시기의 운영을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위탁업무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음(안 제14조,제15조,제16조) 1)감시기 운영자는 방사선 경보가 발생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유의물질 검출 보고를 하도록 함 2)감시기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감시기를 이용한 유의물질의 검색,방사선 준위 및 핵종 확인,유의물질의 분류 및 격리보관,감시기의 유지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3)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감시기 운영 위탁업무를 점검하고,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음 자.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17조) 차.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추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카.전문기관이 방사능 농도 조사?분석의 의뢰 등으로 취급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산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소요되는 경비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21조) 타.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동 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함(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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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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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09
- 예고 종료2012-04-02
- 공포2012-07-24
- 시행2012-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