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3-13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2
- 공포
- 2012-07-20
- 시행
- 2012-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수산 관련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하여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법 통합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과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을 통합 나.농산물과 수산물의 표준규격 통합(안 제5조) 다.우수관리인증제도 개선관련 1)농업인이 관리하지 않고 자연에서 채취한 경우, 위해 요소 오염 여부확인이 곤란하므로 인증대상 품목에서 제외함(안 제9조) 2)농업인의 우수관리인증 신청 및 심사 시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집단인증제를 도입함에 따른 신청서류 추가함(안 제10조) 3)우수관리인증 인증 심사 시 표본심사를 할 수 있는 경우와 대상·방법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11조) 4)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받은 자의 사후관리관련규정 신설함(안 제12조) 5)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시 방법을 개선하여 포장재 표시에서 농산물 또는 거래명세표?송장에 의한 병행표시까지 가능하도록 함(안 제13조) 6)법률에서 위임한 우수관리인증 변경신고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과 이에 따른 변경신고 내용의 적합 여부 판정 및 심사결과 처리방법 등 신설함(안 제17조) 7)인증 포기자에 대한 처리절차 신설함(안 제18조) 8)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신청 시 처리기간을 조정하고 인증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함(안 제19조) 9)법률위임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 사항과 처리절차를 분리하여 정함(안 제20조) 10)우수관리인증기관의 갱신 신청기간을 현행 유효기간 만료전 1개월에서 3개월로 조정함(안 제21조) 12)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추가함(안 제23조) 13)우수관리시설 지정취소시 고시사항을 신설함(안 제26조) 라.수산물 품질인증 및 친환경수산물인증관련 개선 1)당초 시행령에 위임 되었던 품질인증 대상품목 선정 및 인증기준을 법률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위임함(안 제29조,안 제30조,안 제31조) 2)법률 위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신설함(안 제34조) 3)품질인증기관의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사항 신고조항 신설함(안 제38조) 4)친환경수산물 인증서 분실 시 재발급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42조) 5)법률 위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친환경수산물 유효기간을 신설함(안 제44조) 마.이력추적관리 농수산물 통합 등 이력추적관련 개선 1)이력추적농수산물의 표시방법을 구체화하여 간판이나 차량 등에 표시할 수 있는 방법과 거래 명세표 등에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함(안 제49조) 2)법률 위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신설함(안 제50조) 바.농산물과 수산물의 지리적표시를 통합함(안 제56-71조) 사.유전자변형 농산물과 수산물을 통합함(안 제72조) 아.안전성조사에 대한 농산물과 수산물을 통합함(안 제73조-안 제83조) 자.농수산물 검사 및 검정관련 개선 1)농산물 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안 제97조) 및 검사관 자격취소(안 제106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2)수산물 검사대상 항목에 ‘대한민국과 외국간 체결되는 민간부문의 양해각서 등에 의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110조) 3)수산물 검사 생략 항목에 ‘비식용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관능검사 및 정밀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6조) 4)법률 위임에 따라 수산물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안 제117조),지정취소(안 제119조),검사관의 자격취소(안 제123조)조항을 신설함 5)검정기관 지정후 변경시 신고서 제출 규정을 신설함(안 제131조) 차.자금지원 관련 대상자를 구체화함(안 제138조) 카.법률에 따른 수수료 부과대상을 확대함(안 제1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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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3
- 예고 종료2012-04-02
- 공포2012-07-20
- 시행2012-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