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3-13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2
- 공포
- 2012-07-20
- 시행
- 2012-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수산 관련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하여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법 통합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과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을 통합 나.농산물과 수산물의 품질관리심의회 통합에 따른 분과위원회수의 조정(안 제6조 및 안 제7조) 1)현행 농산물 3개분과위원회(지리적표시,안전성,표시인증)와 수산물 3개분과위원회(지리적표시,안전성,품질인증)를 통합하여 3개분과위원회(지리적표시,안전성,기획제도)로 조정함 다.지리적표시분과위원회의 의결방법을 조정하고, 지자체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8조) 1)지리적표시분과위원회 의결방법을 현행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찬성을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조정 2)분과위원회에 필요할 경우 이해관계자,전문가외에 지방자치단체를 출석시켜 의견을 수렴할수 있도록 함 라.지리적표시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시 신청기간 및 보완기간의 조정(안 제15조) 1)분과위원회 심의요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실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연장 2)등록 및 변경등록 시 부적합한 사항 발견 시 보완 가능기간을 현행 단기간(농산물)또는 10일(수산물)에서 30일 이내로 구체화 함 마.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에 대한 위생관리기준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여부 조사ㆍ점검주기 조정(안 제25조) 1)수출을 위한 수산물 생산·가공시설의 위생관리수준이 향상되고,장기조업 원양어선의 점검 주기에 따른 부담경감을 위하여 조사·점검주기를 현행 연 1회에서 2년간 1회 이상으로 함 바.개정된 법률규정에 부합하도록 농산물 검사대상에 재검사 농산물을 추가(안 제30조) 사.법률 제82조의 위임 근거에 따라 농산물검사관 전형시험 면제조항 신설(안 제31조) 아.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시 생략 대상 수산물에 비식용 수산물?수산가공품을 포함(안 제32조) 자.법률 제91조의 위임 근거에 따라 수산물검사관 전형시험 면제조항 신설(안 제34조) 차.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 및 시험 등 관련 규정 조정 1)?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을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과목에 포함(안 제37조) 2)자격시험 공고일을 현행 60일전에서 90일전으로 조정(안 제38조) 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권한위임사항 보완(안 제42조) 1)법률 제33조에 따라 지리적표시 원부 신설 관련 권한 위임사항을 추가함 2)지리적표시 등록,지리적표시원부의 등록 및 관리 등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권한위임사항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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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3
- 예고 종료2012-04-02
- 공포2012-07-20
- 시행2012-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