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3-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인권정책 수립ㆍ총괄ㆍ조정에 포괄되어 있는 관계 부처ㆍ기관과의 협력 범위,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 관련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 신설(‘10.8.12)에 따라 본부 주무부서 명칭을 체류조사과에서 “이민조사과”로 변경하고, 본부 사회통합과의 “사회통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본래 분장사무인 이민자 통합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민통합과”로 변경하는 한편, 전자감독 확대 시행인력,외국인 입국자 지문ㆍ얼굴 확인제도 시행인력,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설에 따른 인력 등 총 103명[4급 1,5급 15,6급 27,7급 48,8급 31,9급 11,-30명(일반9급 6,기능9급 1,기능10급 23)]의 정원을 증원하고, 그 밖에 일부기관장의 직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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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3-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