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구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6
- 공포
- 2012-08-23
- 시행
- 2012-08-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조난된 사람과 선박,항공기,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구조?구난 및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수난구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368호,2012.02.22.공포, 2012.08.23.시행)됨에 따라 이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법에서 광역 및 지역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하여 광역 및 지역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 편성?운영 삭제(제2조의3부터 제2조의10까지) 나.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변경 절차 규정(안 제3조) 다.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라.선박의 이동 및 대피명령 시 이동 및 대피사유?대피해역?대피기간을 고지하도록 규정(안 제6조) 마.긴급피난을 하려는 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가 구조본부의 장에게 긴급피난 신청시 통보하여야하는 내용과 신청을 접수한 구조본부의 장이 긴급피난 허가 시 고려해야할 사항 규정(안 제7조) 바.조난사고합동조사단 편성 시 관계 부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고,현지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조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구조활동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된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해 구조본부의 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출동수당과 교육?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2조) 아.제주지방청 신설 및 지방청 소속 경찰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표1(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명칭ㆍ위치 및 수난구호 관할 해역)수정 자.별표2(민간해양구조대원 수당지급 기준)신설 차.법,시행령 조문번호 수정에 따른 별지 서식 번호 및 인용법규 수정(별지 제1호부터 제10호 서식까지)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6
- 공포2012-08-23
- 시행201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