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구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민소득의 증대 및 주 5일 근무제 확대 시행에 따른 해양레저 인구 증가 등 변화된 해양환경에 맞추어 조난된 사람과 선박,항공기,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구조?구난 및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난구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368호, 2012.02.22.공포,2012.08.23.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법에서 “수난구호협력기관”으로 수난구호에 협력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라고 정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공공단체의 범위 규정(안 제2조) 나.법에서 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기로 정함에 따라 해당 내용 삭제(제2조 삭제) 다.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6조) 1)현재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어 정부기관,민간부분의 다양한 인사를 포함하기 어려움에 따라 위원회 구성인원을 “20명 이내”로 변경 2)해양사고 70% 이상을 차지하는 어선에 대한 관리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와 해상구급활동 협의를 위해 필요한 보건복지부를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 구성기관에 추가 라.법 제13조에서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내수면 운항선박에 대한 수난구호는 구조본부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이 상호 협조하여 수행하기로 정함에 따라 해당 상황 발생 시 구조본부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 공동구조에 관한 역할조정 사항을 위원회에서 협의?조정 하도록 함 (안 제8조) 마.광역 및 지역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1)법에서 각급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정함에 따라 기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광역 및 지역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시행령에 이관(안 제7조 및 제9조) 2)기존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추가된 광역 및 지역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합해서 규정(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3)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 소속이 국토해양부에서 중앙구조본부의 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는 규정(안 제11조제1항)과 위원장(중앙구조본부의 장)이 위원회 의결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 하도록 한 규정(안 제11조제4항)삭제 바.법에서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내용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반영하여 구조대?구급대 편성 및 대원의 자격 기준 신설(안 제16조 및 제17조) 사.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광범위 한 경우,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중앙구조본부의 장이 수난구호 현장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아.조난사고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 신설(안 제24조) 1)조사단의 단장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중앙구조본부의 장의 명을 받아 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함 2)그 밖에 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 자.한국해양구조협회 운영 관련 사항(정관기재사항,정관 변경,협회 운영 및 감독,협회 회원에 관한사항)신설(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차.그 밖에 용어 정비 및 인용조문 변경 1)“중앙구조본부장”을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중앙구조본부의 장”으로 변경 2)법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사항 반영 카.법에서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상한이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변경됨에 따라 별표(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상 과태료 부과 기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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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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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