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16
- 의견제출 마감
- 2012-04-25
- 공포
- 2012-08-21
- 시행
- 2012-08-2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의 적정화(1퍼센트 이상)를 통한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코자 함.
- ㅇ위원회 위원 구성 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포함하도록 함 나.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적정화제6조 제1항 개정
- ㅇ
과학기술분야 연구과제 수행 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을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사용토록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의 합리화 (제3조 제2항 개정)
ㅇ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포함하도록 함
나.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적정화 (제6조 제1항 개정)
ㅇ 과학기술분야 연구과제 수행 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을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사용토록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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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6
- 예고 종료2012-04-25
- 공포2012-08-21
- 시행2012-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