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서훈추천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3-21
- 의견제출 마감
- 2012-05-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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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개정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포함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2명 이내의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
- o외교통상부 현 직제상 실장급 이상 간부 추가 나.상훈법 시행령과 부합토록 서훈 추천 기일 수정안 제3조제4항 및 제2조제1항
- o행안부 장관에게 추천서를 제출토록 한 기일을 기존 ‘20일전’에서 상훈법 시행령에 맞게 ‘30일전’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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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개정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반영하여,제2조제1항의 서훈 추천 건의 기일도 ‘40일전’에서 ‘70일전’으로 수정 다.공적조서 작성 근거 규정을 ‘상훈법 시행령’으로 수정안 제2조제2항
- o‘정부표창규정’대신 상위법령인 ‘상훈법 시행령’으로 근거 규정을 삼도록 수정 라.외국인사 공식 방한시 서훈 교환 비율 조항 삭제안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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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규정은 외국인사 공식 방한시 의례적 서훈 교환이 합의될 경우 「1(주는 것)대 3(받는 것)」의 비율로 교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실제에 있어서는 양국 정상 간만 1:1로 교환하고 있어 사문화된바,동 조항 삭제 마.공적심사위원회 세부 운영 규정 신설안 제4조제5~7항
- o공적심사위원회 의사결정규칙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세부 운영 규정 신설 바.현행 정부 및 외교통상부 조직ㆍ직제에 맞게 관련조항 수정안 제 1조,제2조제1항,제 3조
- o현행 정부 및 외교통상부 조직ㆍ직제에 맞게 관련 명칭 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공적심사위원회 확대 및 민간위원 포함(안 제4조제1항)
o행정안전부가 개정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포함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2명 이내의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
o외교통상부 현 직제상 실장급 이상 간부 추가
나.상훈법 시행령과 부합토록 서훈 추천 기일 수정(안 제3조제4항 및 제2조제1항)
o행안부 장관에게 추천서를 제출토록 한 기일을 기존 ‘20일전’에서 상훈법 시행령에 맞게 ‘30일전’으로 수정
o행정안전부 개정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반영하여,제2조제1항의 서훈 추천 건의 기일도 ‘40일전’에서 ‘70일전’으로 수정
다.공적조서 작성 근거 규정을 ‘상훈법 시행령’으로 수정(안 제2조제2항)
o‘정부표창규정’대신 상위법령인 ‘상훈법 시행령’으로 근거 규정을 삼도록 수정
라.외국인사 공식 방한시 서훈 교환 비율 조항 삭제(안 제6조제2항)
o 현 규정은 외국인사 공식 방한시 의례적 서훈 교환이 합의될 경우 「1(주는 것)대 3(받는 것)」의 비율로 교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실제에 있어서는 양국 정상 간만 1:1로 교환하고 있어 사문화된바,동 조항 삭제
마.공적심사위원회 세부 운영 규정 신설(안 제4조제5~7항)
o공적심사위원회 의사결정규칙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세부 운영 규정 신설
바.현행 정부 및 외교통상부 조직ㆍ직제에 맞게 관련조항 수정(안 제 1조,제2조제1항,제 3조)
o현행 정부 및 외교통상부 조직ㆍ직제에 맞게 관련 명칭 수정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21
- 예고 종료2012-05-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