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3-22
- 의견제출 마감
- 2012-05-03
- 공포
- 2012-08-17
- 시행
- 2012-08-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2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기업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제고하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322호, 2012. 2.17. 공포, 2012. 8.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세부 기준 등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누출 사고 발생시 통지 및 신고의 방법?절차 등 신설(안 제14조의2) ○ 개인정보 누출 사고 발생시 전자우편ㆍ서면ㆍ모사전송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방통위에 신고토록 함 - 다만, 이용자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 게시 또는 일반일간신문 공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 컴퓨터 등의 외부 인터넷 망 차단조치 신설(안제15조제2항제3호)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 컴퓨터 등의 외부 인터넷 망 차단조치 의무화 - 다만, 의무화 대상은 100만명 이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한함 다. 서비스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등 조치 방법 등 신설(안 제15조의2) ○ 3년 이상 서비스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는 파기하거나 다른 개인정보와 별도로 분리하여 저장?관리하도록 함 - 다만, 다른 법령 또는 계약으로 별도의 보존기간을 정하거나 법령상 책임 또는 의무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라.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대상?주기?방법 등 신설(안 제15조의3) ○ 100만명 이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연 1회 이상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내역을 통지하도록 의무화 마. 정보보호 사전점검 관련 규정 신설(안 제36조의2 ~안 제36조의5) ○ 사전점검 권고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정보보호 사전점검의 기준?방법?절차, 수수료 관련 규정을 신설함 바.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 관련 규정의 삭제(제39조~제46조 삭제) ○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가 폐지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로 일원화됨에 따라 시행령상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함 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 관련 규정 개정(안 제47조~안제53조의5) ○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인증에 관한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함 ※ 구체적으로 인증 심사, 인증의 사후관리, 인증 심사 결과의 심의, 인증서 발급 관리 업무, 인증에 관한 업무와 관련된 부대업무를 열거함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종전 정보보호 안전진단 대상자와 동일하게 함 - 다만, 매출액 100억원 __________이상 또는 일일 이용자수 기준이 100만명 이상인 자로서,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정함 아. 정보보호 관리등급 제도 관련 규정 신설(안 제55조의2~안 제55조의5) ○ 정보보호 관리등급과 관련하여 등급 부여 심사의 기준, 방법?절차, 유효기간, 수수료, 등급 표시?홍보 규정 등을 신설함 자.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 관련 규정 신설(안 제54조의2)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 관련 규정을 신설하되, 구체적 내용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관련 규정을 준용 차. 개인정보침해 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구·검사 권한 중관소 위임 규정 신설(제70조제2항) ○ 개인정보 침해관련 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검사 권한을 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여 침해 사고 발생 시 조사 및 대응 체계 강화 Ⅲ. 의견제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네트워크정보보호팀장,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번지 전화 : 02)750-2775, 팩스 : 02)750-2789, 전자우편 : (정보보호 분야) hsshin@kcc.go.kr, (개인정보보호 분야) laputa@kcc.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750-2775) 또는 네트워크정보보호팀(02-750-27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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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07-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22
- 예고 종료2012-05-03
- 공포2012-08-17
- 시행201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