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28
- 의견제출 마감
- 2012-05-07
- 공포
- 2012-06-08
- 시행
- 2012-06-0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각 법령별로 다른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을 통일하고, 위반행위의 사안에 따른 탄력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감경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행정제재 처분의 합리화 방안” 추진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처분기준이 다른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되,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관서장이 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1/2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별표 17)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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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28
- 예고 종료2012-05-07
- 공포2012-06-08
- 시행201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