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29
- 의견제출 마감
- 2012-05-08
- 공포
- 2012-07-27
- 시행
- 2012-07-2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특구지정(해제) 요건 및 절차 보완, 특구별 성과평가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232호, 2012. 1. 26. 공포, 2012. 7.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제명 변경
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 규칙의 제명 또한 변경되어야 할 필요
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변경
- 나연구개발특구의 지정요청 시 필요한 서류 규정안 제2조
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함에 따라 시장ㆍ도지사가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의 지정요청 시 필요한 서류를 규정할 필요
2) “특구의 위치ㆍ명칭 및 면적, 특구의 지정 목적, 특구의 경계 결정 사유 등” 을 포함하도록 명시
3) 특구의 지정요청 시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나열함에 따라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다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명칭 변경
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이 규칙에서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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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명 변경
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 규칙의 제명 또한 변경되어야 할 필요
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변경
나.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요청 시 필요한 서류 규정(안 제2조)
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함에 따라 시장ㆍ도지사가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의 지정요청 시 필요한 서류를 규정할 필요
2) “특구의 위치ㆍ명칭 및 면적, 특구의 지정 목적, 특구의 경계 결정 사유 등” 을 포함하도록 명시
3) 특구의 지정요청 시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나열함에 따라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명칭 변경
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이 규칙에서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변경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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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29
- 예고 종료2012-05-08
- 공포2012-07-27
- 시행2012-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