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29
- 의견제출 마감
- 2012-05-08
- 공포
- 2012-07-31
- 시행
- 2012-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제명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에 야생동물질병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하여 질병관리를 강화하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시설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전문인력을 갖춘 국립생물자원관으로 변경하며, 밀렵신고 활성화를 위해신고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야생생물보호 기본계획에 야생동물 질병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3호
- 나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취소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안 제6조
- 다
인공증식한 멸종위기야생생물의 범위에 원산지에서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입ㆍ반입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을 추가함으로써, 그 관리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1조제1항
- 라보호조치가 필요하거나 몰수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시설을 기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제 보호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국립생물자원관’으로 변경안 제14조제1호
- 마국가 고유사무인 멸종위기종 관리계약의 체결 및 생물자원보전시설의 등록 등의 사무를 국가 및 시ㆍ도 공동사무로 조정안 제20조제4항, 제37조
- 바생물자원관 운영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보완하고, 생물자원관의 기능에 한반도 생물종 목록 구축 등 실제 수행하는 기능을 추가안 제25조, 제26조 및 제26조의2
- 사
수렵면허 보유자가 수렵면허 갱신기간을 도과하여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어 수렵면허 보유자의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33조제3항 신설
- 아야생동물 밀렵행위를 근절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밀렵신고포상금 지급액을 상향안 제38조제3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야생생물보호 기본계획에 야생동물 질병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3호)
나.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취소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안 제6조)
다. 인공증식한 멸종위기야생생물의 범위에 원산지에서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입ㆍ반입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을 추가함으로써, 그 관리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1조제1항)
라. 보호조치가 필요하거나 몰수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시설을 기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제 보호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국립생물자원관’으로 변경(안 제14조제1호)
마. 국가 고유사무인 멸종위기종 관리계약의 체결 및 생물자원보전시설의 등록 등의 사무를 국가 및 시ㆍ도 공동사무로 조정(안 제20조제4항, 제37조)
바. 생물자원관 운영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보완하고, 생물자원관의 기능에 한반도 생물종 목록 구축 등 실제 수행하는 기능을 추가(안 제25조, 제26조 및 제26조의2)
사. 수렵면허 보유자가 수렵면허 갱신기간을 도과하여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어 수렵면허 보유자의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33조제3항 신설)
아. 야생동물 밀렵행위를 근절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밀렵신고포상금 지급액을 상향(안 제38조제3항 신설)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29
- 예고 종료2012-05-08
- 공포2012-07-31
- 시행2012-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