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04
- 의견제출 마감
- 2012-05-14
- 공포
- 2012-08-13
- 시행
- 2012-08-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분쟁조정 신청대상(불공정약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비슷한 유형의 약관”을 상세히 규정안 제8조의2
- ㅇ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을 약관의 작성주체나 약관의 명칭 또는 문구에 상관없이 약관의 내용이 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과 법률상 쟁점에 있어 공통되는 약관으로 구체화
- 나분쟁조정 신청서 기재사항 및 분쟁조정 대표자의 선정안 제8조의4, 안 제8조의5
- ㅇ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 일반현황, 신청이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 첨부
- ㅇ
다수의 고객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효율적인 조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음
- 다분쟁조정 신청서 보완 요구 및 출석요구 절차안 제8조의6, 안제8조의7
- ㅇ신청서 보완기간은 분쟁조정기간에 불산입
- ㅇ분쟁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7일전까지 통지
- 라분쟁조정종료서 및 조정조서(조정성립) 작성 시 포함사항 및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의9, 안제8조의10)안 제8조의9 · 안제8조의10
분쟁당사자 일반현황, 분쟁경위, 조정쟁점, 조정결과 등
- 마집단분쟁조정 대상 등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안 제9조부터 안 제9조의6
- ㅇ
집단분쟁조정 대상은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고객의 수가 20명 이상이어야 함
– 다만, 중재법에 따라 중재가 진행중이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고객 등은 대상에서 제외
- ㅇ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제8조의2제1항의 약관을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
- 바기타 협의회 조직?운영?조정절차에 대한 사항안 제10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분쟁조정 신청대상(불공정약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비슷한 유형의 약관”을 상세히 규정(안 제8조의2)
ㅇ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을 약관의 작성주체나 약관의 명칭 또는 문구에 상관없이 약관의 내용이 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과 법률상 쟁점에 있어 공통되는 약관으로 구체화
나. 분쟁조정 신청서 기재사항 및 분쟁조정 대표자의 선정(안 제8조의4, 안 제8조의5)
ㅇ 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 일반현황, 신청이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 첨부
ㅇ 다수의 고객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효율적인 조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음
다. 분쟁조정 신청서 보완 요구 및 출석요구 절차(안 제8조의6, 안제8조의7)
ㅇ 신청서 보완기간은 분쟁조정기간에 불산입
ㅇ 분쟁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7일전까지 통지
라. 분쟁조정종료서 및 조정조서(조정성립) 작성 시 포함사항 및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의9, 안제8조의10)
- 분쟁당사자 일반현황, 분쟁경위, 조정쟁점, 조정결과 등
마. 집단분쟁조정 대상 등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안 제9조부터 안 제9조의6)
ㅇ 집단분쟁조정 대상은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고객의 수가 20명 이상이어야 함
- 다만, 중재법에 따라 중재가 진행중이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고객 등은 대상에서 제외
ㅇ 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제8조의2제1항의 약관을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
바. 기타 협의회 조직?운영?조정절차에 대한 사항(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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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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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04
- 예고 종료2012-05-14
- 공포2012-08-13
- 시행201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