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7-23
- 의견제출 마감
- 2018-09-03
- 공포
- 2018-11-20
- 시행
- 2018-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96호
개정이유 — 실효적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사 거부ㆍ방해 행위 등에 대하여 사업자 등과 임직원을 구분하여 과태료의 상한을 규정하도록 하고, 심판정의 질서유지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697호, 2018. 6. 12. 공포, 2018. 12. 13. 시행)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 행위 등을 한 임직원과 심판정의 질서유지 명령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과태료 부과기준 근거 규정 개정안 제14조
과태료 부과기준의 약관규제법 근거규정을,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으로 개정함
- 나과태료 부과규정 신설별표
1) 사업자와는 별도로, 조사 거부·방해 및 기피한 임직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함
2)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 위반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3) 1차 위반은 50% 감경하고, 2차 이상 위반 시부터 100%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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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23
- 예고 종료2018-09-03
- 공포2018-11-20
- 시행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