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 발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2-04-05
- 의견제출 마감
- 2012-05-15
- 공포
- 2012-06-29
- 시행
- 2012-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내 선박관리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 제정(법률 제11321호, ’12.2.17 공포, ‘12.7.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중요한 변경 사항 규정안 제2조
1) 육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주요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등을 변경 시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변경 시 중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기본 계획의 적정성 확보
- 나선박관리산업육성정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선박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가등급)으로 함
2) 위원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 각 1인과 한국선주협회 회장,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회장, 한국해운중개업협회 회장,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 위원장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3인으로 구성
- 다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1)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함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관리
- 라선박관리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구체화안 제9조
1)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관리사업자별 선박관리시스템 구축 및 선진 선박관리기법 습득을 위한 국제교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해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대
- 마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내용 규정안 제10조
1) 인증센터는 인증심사계획의 수립 및 결과 보고,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 및 연구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
2)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심사 업무를 인증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함으로써 인증심사 업무의 효율적 추진 도모
- 바선박관리 전문가 육성에 관한 지원 사업 구체화안 제11조
1)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관리 전문가의 육성을 위하여 선진기법 도입을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2) 선박관리 전문가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해 선박관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사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제15조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협회의 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
- 아수수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1)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 수수료는 300만원으로 하고, 교육이수증 발급 수수료는 2천원으로 함
2)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 수수료의 경우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심사위원의 출장비는 신청인이 별도 부담
- 자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
1)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
2) 선박관리산업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영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 선박관리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업무 등을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 위탁
- 차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8조
1)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 100만원
2)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선박관리전문가 교육이수증을 대여한 경우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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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05
- 예고 종료2012-05-15
- 공포2012-06-29
- 시행201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