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5-24
- 의견제출 마감
- 2017-07-04
- 공포
- 2017-08-09
- 시행
- 2017-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571호
개정이유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 위임사항을 삭제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위원회 심의 안건관련 조항 삭제안 제2조
- ㅇ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4조제3항 삭제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위원회 심의 안건 조항 삭제
- 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4조
- ㅇ위원회 소집 절차와 의결 방법 등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조항 삭제
- 다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 삭제안 제3조, 안 제5조
- ㅇ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5조 삭제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위원회 구성 및 전문위원관련 규정 조항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위원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시행령 조항들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원회 심의 안건 관련 규정 삭제
상위 법률이 개정되면서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던 위원회 심의 안건 관련 조항을 삭제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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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변경)
변경 전
현재는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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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정보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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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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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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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24
- 예고 종료2017-07-04
- 공포2017-08-09
- 시행2017-09-22